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장기결근하며 승무를 거부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665
1999-03-15
노.사합의로 정한 수입금 하한액을 미달하여 납입한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후, 위 취업규칙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이다. 재결례
98부해684
1999-03-15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금품수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공갈이나 협박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39
1999-03-12
사직서 제출권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수리시까지 이의제기나 반려요구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87
1999-03-12
허위사실 유인물 제작·배포,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93
1999-03-11
허위사실 유인물 제작, 배포,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93외
1999-03-11
동료 근로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하였고 상급자에게도 폭언을 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79
1999-03-10
정리해고의 제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였다면 전직 노조위원장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8부해577
1999-03-10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573
1999-03-09
법원 출석행위가 공적의무가 아닌 이상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하는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
1999-03-09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