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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노145외
1999-03-26
부당전보라 주장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다량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8부해637
1999-03-25
근무시간중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허락없이 다량의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37외
1999-03-25
부서장과 동료를 폭행하여 대책회의를 방해한 것은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8부해626
1999-03-24
단협에 "회사가 지급한 요금통 이외에 그릇이나 손으로 요금을 수수한 때" 해고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90
1999-03-24
영업목표량 설정에 객관성이 없고, 징계사유로 거론한 업무태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영업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595
1999-03-23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60일전에 근로자 전원과 협의하고 해고한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서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8부해607
1999-03-2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근로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68
1999-03-23
사업인수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675
1999-03-19
"근무성적이 전 종업원의 최하위 1,2위인자로서 2년 이상인 자는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84
1999-03-15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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