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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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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한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5외
1999-04-12
매니저용 고용계약서가 따로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원용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체결한 일반사원용 고용계약서는 유효하다.
재결례
99부해64
1999-04-08
정리해고 60일(현행 50일) 이전에 통보를 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 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볼때, 정당한 정리해고 및 무급 휴직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34
1999-04-07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이 있고, 무급휴직자를 객관적 기준으로 정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35외
1999-04-07
운송금횡령이라는 동일한 비위사유라 할지라도 비위 당사자의 비위정도 또는 개전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98부해618
1999-04-01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횡령액수에 관계없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18
1999-04-01
당시의 업무형편이나 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볼 때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재결례
99부노6
1999-03-31
상무등 회사 간부가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9부노6
1999-03-31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설학원을 설립한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696
1999-03-30
징계위원회 개최시 회사규정에 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8부해648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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