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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간부직에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중지 처분 당하였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4
1999-04-19
아파트 경비 근로자가 작업 중 의견충돌로 상급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9부해23
1999-04-17
노선 배차가 불공정하며 임의로 승무를 거부한 사실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8부해613
1999-04-16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9재해1
1999-04-16
불법으로 신청인들은 불법으로 파업을 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사규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받은점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51
1999-04-13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상의 기일을 지나 재심징계위를 개최했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14
1999-04-13
단협상의 "재심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한을 8일 도과하여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것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14외
1999-04-13
불법으로 파업을 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과 사규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받은점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51
1999-04-13
이사장의 명령을 직상급자(전무)를 통하여 이루어진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직원복무규정에 저촉되고 따라서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62
1999-04-12
직상급자(전무)를 통하여 이루어진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은 직원복무규정에 저촉되고 이를 사유로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62
1999-04-12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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