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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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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하여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0
1999-04-22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19
1999-04-22
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19
1999-04-22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하여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0
1999-04-22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35외
1999-04-22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교섭하여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신청인들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8부해682
1999-04-20
근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및 텐트농성을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683
1999-04-20
부당전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항의 하기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8부해634
1999-04-20
신청인의 텐트농성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시설이용권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683외
1999-04-20
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의 교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82외
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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