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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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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신청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재결례
98부해631
1999-04-28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신청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8부해631
1999-04-28
대리근무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고처분한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4
1999-04-28
학력·경력을 허위·은폐한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9
1999-04-27
학력·경력을 허위·은폐한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해고처분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9
1999-04-27
근무노선 변경 사유를 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함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본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27
1999-04-27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99부노21ㆍ99부해73
1999-04-27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99부노21ㆍ99부해73
1999-04-27
원직복직시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복직이다
재결례
99부노21및99부해73
1999-04-27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635
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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