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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을 위한 결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갑자기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0
1999-05-07
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628
1999-05-06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39
1999-05-04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가 무시되어 대표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절차가 무시되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139
1999-05-04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5
1999-04-30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5
1999-04-30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9
1999-04-29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9
1999-04-29
노조원이 종업원의 과반수 이하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에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7
1999-04-29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나, 정황상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해550외
1999-04-29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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