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을 위한 결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갑자기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0
1999-05-07
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628
1999-05-06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39
1999-05-04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가 무시되어 대표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절차가 무시되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139
1999-05-04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5
1999-04-30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5
1999-04-30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9
1999-04-29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9
1999-04-29
노조원이 종업원의 과반수 이하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에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7
1999-04-29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나, 정황상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해550외
1999-04-29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