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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사인 근로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중인 화물차와 추돌하여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인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8
1999-06-02
유인물 배포,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38
1999-06-02
여직원을 회사의 결혼퇴직관례에 의해 사직토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115
1999-05-1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직서 수리의 효력은 인정된다 재결례
99부해110
1999-05-13
단협 등에 노조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612
1999-05-07
노조간부가 병원업무의 운영상 잘못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동조하고 사전 협의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아니다. 재결례
99부해33
1999-05-07
전적 하기 이전 근무처에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파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36
1999-05-07
전적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참작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36
1999-05-07
노조간부가 병원의 업무 운영상 잘못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동조하고 병원의 사전 협의나 승낙없이 유인물을 부착·배포한 행위는 징계정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3
1999-05-07
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612외
1999-05-07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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