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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허위사실 유포,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무단결근 6일 등의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7
1999-06-22
동료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꽃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7
1999-06-22
환자와의 다툼, 병원내에서의 친구와 음주, 업무처리 미숙, 이력서 미제출 등의 각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31
1999-06-21
환자와의 다툼, 업무처리 미숙 등의 각 행위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31
1999-06-21
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 재결례
99부노41
1999-06-16
노조대표자에 대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1) 재결례
99부노41
1999-06-16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며, 영업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전보이다. 재결례
99부해197
1999-06-15
사용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이 결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88ㆍ194ㆍ195
1999-06-15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된 '정직'(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97
1999-06-15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폐쇄등기를 필한 이상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건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99부해95
1999-06-10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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