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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노조 활동을 주도하지 않고 단지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협조 내지 방조한 사무국장 까지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245
1999-06-25
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2
1999-06-25
당직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2
1999-06-25
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협조 내지 방조한 사무국장 까지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45
1999-06-25
개별면담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5
1999-06-24
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없이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5
1999-06-24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75
1999-06-23
위장가맹점 개설은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지점 차장인 근로자를 지점장, 과장과 함께 동일하게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183
1999-06-23
지점장, 과장과 함께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해고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183
1999-06-23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75
1999-06-23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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