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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후 철회의사를 밝힌 바 없고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했다면 정당한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280
1999-07-05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 하였다면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99부해280
1999-07-05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55
1999-07-02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이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표현이 선동적이어서 노사간 신뢰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44
1999-07-02
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이고 또한 단협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포했을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 재결례
99부노44
1999-07-02
기물파손, 근무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수면 행위 및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폭행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55외
1999-07-02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제가 폐지되는 신청인(근로자)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을 (주)○○○○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계약)하였음에도 신청인만 이에 불응하여 정리해고 되었는 바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7
1999-06-28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을 지지,옹호한 근로자들만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47
1999-06-28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을 지지,옹호한 근로자들만 해고(파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47
1999-06-28
병원매점을 임대함에 따라 폐지되는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7
1999-06-28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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