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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 사직서 제출 후 수리시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45
1999-07-13
현재 신청인 복지관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원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267
1999-07-10
회사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 하였음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다. 재결례
99부해246
1999-07-09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하고 부제일에 무단차량운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행위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3
1999-07-09
운송수입금 미납, 무단 차량 운행, 여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3
1999-07-09
회사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득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46
1999-07-09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무단 피켓팅 시위를 하고 PC통신을 통하여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출근정지 처분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04외
1999-07-08
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 재결례
99부해204
1999-07-08
사내에서 동료들과 자주 다투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전보조치되고도 계속된 폭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5
1999-07-06
전보조치 후에도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여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저지르자 이에 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5
1999-07-06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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