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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서 제출행위는 불명하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9부노73및99부해271
1999-07-16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미진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96
1999-07-16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뒤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73및99부해271
1999-07-16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내지 협의가 없었으며, 해고후 1개월이내에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요건을 불비했다 보인다. 재결례
99부해88
1999-07-15
해고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해고후 1개월이내에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불비하였기에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88
1999-07-15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하고, 징계 당사자의 양정상 형평성을 크게 결여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27
1999-07-13
근무시간중 상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163
1999-07-13
근무시간중 상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63
1999-07-13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어도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해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나, 구체적 입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7
1999-07-13
1. 사직서 제출 후 수리시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45
1999-07-13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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