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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을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87
1999-07-22
불법 집회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조합장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나, 단지 이에 동조한 대의원까지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99부해210외
1999-07-22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복직토록 조치한 점이 인정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206
1999-07-20
노조선거투표를 이유로 출장 거부를 종용, 이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86
1999-07-20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장 명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회사측에 커다란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86
1999-07-20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복직토록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206
1999-07-20
고의적으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운행하거나 수차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채 운행하며 운송수입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행위로 징계 받은 후, 또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29
1999-07-19
회사가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 재결례
99부해109
1999-07-19
회사가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109
1999-07-19
비정상적 운행으로 수입을 감소시키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수입금 미납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29
1999-07-19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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