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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전환시 미화원 전원 고용승계를 명문화 했으나 임금 삭감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해지된 바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2
1999-07-29
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재결례
99부해162
1999-07-29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60일(현행 5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162
1999-07-29
용역회사와 계약체결시 미화원 전원을 고용승계토록 명문화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용역회사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2
1999-07-29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 금품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처분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198
1999-07-29
폭행사건은 직장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55
1999-07-26
직장상사를 다수의 조합원들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55외
1999-07-26
회사 입장과 달리 다소 과격하게 근로자측 주장을 강변하였고 이를 혐오하여 회사질서 문란, 근로자 선동,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
1999-07-24
동종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
1999-07-24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같은 직급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187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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