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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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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금형의 틀인 몰드베이스 제조사업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13143
2014-11-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908
2014-11-14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00
2014-11-12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22
2014-11-12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822
2014-11-12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900
2014-11-12
해고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92
2014-11-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892
2014-11-11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 사업종류 변경의 실익여부
재결례
2014-17293
2014-11-11
분리적용 불인정 (급여징수)
재결례
2014-12001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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