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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미비하고, 근로자를 면직시킨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91
1999-08-10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84
1999-08-09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재결례
99부해213
1999-08-09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행하여졌으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재결례
99부해258
1999-08-09
경영상 해고시 전직의 가능성이 비교적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보여진다.
재결례
99부해213
1999-08-09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84외
1999-08-09
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서를 받고서도 근로자가 이의 제기 또는 업무복귀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본 건 부당해고가 성립함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없다.
재결례
99부해258
1999-08-09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99-2183
1999-08-07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99-2183
1999-08-07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은 합의퇴직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9부해198
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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