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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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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가를 크게 송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PC통신문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9부해253
1999-08-1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였으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1
1999-08-12
전보 발령 조치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특별히 위 신청인에게만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68
1999-08-1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합리성이 없어 본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55
1999-08-11
한번도 실시한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 여자근로자는 1명인데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55
1999-08-11
근로자를 면직시킨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191
1999-08-10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이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27
1999-08-10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172
1999-08-10
근로자를 면직시킨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172
1999-08-10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27
199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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