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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를 행한 이후 차후에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27
1999-08-18
징계해고 처분을 한 뒤 게시공고만 했더라도 이후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27
1999-08-18
고의에 의한 개문발차사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이르게한 것은 지나친 징계양정으로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29외
1999-08-18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자필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퇴직처리가 결정었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11
1999-08-17
직권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발언은 퇴직의 강요, 협박이라 보기는 어렵고 자필의 퇴직신청서가 처리된 것이라면 합의퇴직이다.
재결례
99부해411
1999-08-17
명예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전까지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퇴직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208
1999-08-1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전까지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퇴직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208
1999-08-1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근로자가 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49
1999-08-16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장기근속자들을 전보하였다면, 이로 인해 노조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68
1999-08-12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진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1
199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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