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학력을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9외
1999-08-26
단 2일 근무한 정식채용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거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14
1999-08-25
아무런 사유도 설명함이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314
1999-08-25
생산현장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곳에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99부해278
1999-08-24
노조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후보자들에 대한 무기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278
1999-08-24
선천성 질병이 입대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 99-4149
1999-08-23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발병과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4149
1999-08-23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했고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다. 재결례
99부해347
1999-08-20
신청인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47
1999-08-20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재결례
99-968
1999-08-19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