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학력을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9외
1999-08-26
단 2일 근무한 정식채용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거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14
1999-08-25
아무런 사유도 설명함이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314
1999-08-25
생산현장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곳에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99부해278
1999-08-24
노조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후보자들에 대한 무기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278
1999-08-24
선천성 질병이 입대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 99-4149
1999-08-23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발병과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4149
1999-08-23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했고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다.
재결례
99부해347
1999-08-20
신청인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47
1999-08-20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재결례
99-968
1999-08-19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