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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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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9부해130
1999-09-02
무단결근 행위와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음주 후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319
1999-09-02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변상금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식을 가졌다면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재결례
99부해166
1999-08-31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변상금으로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송별 회식을 갖은 것으로 보아 사직을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166
1999-08-31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해고 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99부해230
1999-08-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7
1999-08-30
해고사유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 제공없이 사업주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양정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적용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99부해230
1999-08-30
수급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과 직업안정기관이 즉시 안내하지 못한 것은 수급기간에 있어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재결례
1997-5
1999-08-29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병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재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유족급여
1999-08-28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처분인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9부해339
19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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