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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불법 유인물을 부착한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26
1999-09-09
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 재결례
99부해332
1999-09-09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59
1999-09-07
경비 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고용승계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273
1999-09-07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3
1999-09-07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59
1999-09-07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하여 단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329
1999-09-06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단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29
1999-09-06
폭행 사건 이후 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 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징계해고처분함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99부해160
1999-09-03
노동조합과 합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9부해130
1999-09-02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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