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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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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용자가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도 당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63
1999-09-11
초심지노위의 구제신청 기각결정 후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63
1999-09-11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해고는 해고절차 및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24
1999-09-10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자들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점수 미만자를 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84
1999-09-10
현장실습생을 신규채용하면서 맺은 협약에 따라 총점 60점 미만을 기록한 6명에 대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84
1999-09-10
근로현장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해고는 정상적인 노무관계행위(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24
1999-09-10
업무상 요양 종료후 복직 또는 휴직 및 병가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 스스로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2
1999-09-09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사용자의 책임있음도 인정된 경우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331
1999-09-09
5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계속하여 운행질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 체계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26
1999-09-09
산재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고 법원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1
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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