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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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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연수 교육 중 수련원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무단 설문지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6
1999-09-15
근로자의 행위를 또 다른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재결례
99부해211
1999-09-15
연수원 시설이용업체에서 청소비조로 주고 간 팁 명목의 수고비를 유용하였다고 하여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9부해252
1999-09-15
고객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호의적인 금품수수도 임의로 사용했다면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252
1999-09-15
정부 기획예산위원의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9
1999-09-14
생리수당과 출납수당이 임금대장에서 사라진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부정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59
1999-09-14
자격증이 없는 경리에게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당시의 사정으로 인한 조치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359
1999-09-14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이르렀고 이에 근기법의 정리해고 절차규정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9외
1999-09-14
노조 사무장인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음주운전, 추돌사고 및 면허증 제시 거부 등으로 징계의 사유로서 정당하므로 본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74
1999-09-13
추돌사고 및 면허증 제시거부, 배차거부, 운송중 차량 결함발생 등으로 징계해고된 바, 비록 노조 분회장이라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74
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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