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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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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정규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시 계약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44
1999-09-18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367
1999-09-17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재결례
99부해274
1999-09-17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4
1999-09-17
임금 체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연명을 첨부한 고발장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67
1999-09-17
경비업무가 용역업체로 이관되었더라도 사실상 고용이 승계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380
1999-09-16
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
재결례
99부해380
1999-09-16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불응하며 이에 항명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또 다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11
1999-09-15
연수교육 수련원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무단 설문지배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36
1999-09-15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51.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태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62
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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