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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당장 그만 두라고 한 후 다음날부터 회사 출입을 금지시켰고 곧바로 실습생을 채용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76
1999-09-28
해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9부해357외
1999-09-28
근무 태만이 인정되어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203
1999-09-27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203
1999-09-27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개인상병으로 통원치료중에 있는 일용인부를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75
1999-09-22
주거 침입으로 벌금명령을 받고, 개인상병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바 이에 일용인부관리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75
1999-09-22
공금횡령으로 1차 징계위에서 징계해고된 자가 재심에서 전액변제 조건으로 경감조치한 경우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다면 당초 양정대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5
1999-09-21
근로자가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징계양정 경감조치를 취소하고 당초의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5
1999-09-2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킬 당시 원직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일직급·동일임금의 다른 보직으로 파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6
1999-09-20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이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7년차의 임시 계약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44
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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