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두로 당장 그만 두라고 한 후 다음날부터 회사 출입을 금지시켰고 곧바로 실습생을 채용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76
1999-09-28
해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9부해357외
1999-09-28
근무 태만이 인정되어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203
1999-09-27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203
1999-09-27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개인상병으로 통원치료중에 있는 일용인부를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75
1999-09-22
주거 침입으로 벌금명령을 받고, 개인상병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바 이에 일용인부관리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75
1999-09-22
공금횡령으로 1차 징계위에서 징계해고된 자가 재심에서 전액변제 조건으로 경감조치한 경우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다면 당초 양정대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5
1999-09-21
근로자가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징계양정 경감조치를 취소하고 당초의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5
1999-09-2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킬 당시 원직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일직급·동일임금의 다른 보직으로 파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36
1999-09-20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이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7년차의 임시 계약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44
1999-09-18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