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4부해982
2014-12-05
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 배임적 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66
2014-12-03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4부해966
2014-12-03
사용자가 초빙교원의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시간강사의 지위만을 부여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95
2014-12-02
시멘트 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16812
2014-12-02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인정)
재결례
2014-20642
2014-12-02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895
2014-12-02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447
2014-11-28
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416
2014-11-27
주유소 근로자가 ‘소세포암’의 소견으로 요양 중 ‘폐암, 뇌전이’로 사망한 것은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374
2014-11-2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