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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17외
1999-09-30
본 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354외
1999-09-30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323
1999-09-29
평화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한 해고사유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328
1999-09-29
정당한 파업이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한 해고사유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28
1999-09-29
제출한 사직서가 자필로 작성되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작성·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23
1999-09-29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57
1999-09-28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가 다음날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당해 근로자를 출입을 저지시키고 새로 실습생을 채용했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376
1999-09-28
상사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269
1999-09-28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부여영업소장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69
1999-09-28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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