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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58
1999-10-02
취업규칙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 일방적으로 해고(면직)처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14
1999-10-01
무단대리운전, 지연운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해고한다고 회사와 노동조합장과 합의했음에도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8
1999-10-01
회사 공금을 유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고객에게 신청인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 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조치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99부해473
1999-10-01
회사의 징계규정상 대물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사고차량을 수리한 정비공업사의 차량수리비 총액이 340만원으로 확인된 이상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20외
1999-10-01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03
1999-10-01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36
1999-10-01
조직통폐합과정에서 재입사 형식으로 전원을 채용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 퇴직금 입금과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25
1999-10-0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이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54
1999-09-30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음에도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17
1999-09-30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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