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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치료 연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요양 연기 승인을 모르고 30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해고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25
1999-10-05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정시출발시간을 42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391
1999-10-05
형사상 유죄판결, 근무지무단이탈,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48
1999-10-02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9부노108
1999-10-02
무단결근 등 반본적인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94
1999-10-02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노동조합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9외
1999-10-02
자필 퇴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후 퇴직금을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부당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46
1999-10-0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조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직권면직시키고, 정원 대비 현재원이 부족상태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43
1999-10-02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41
1999-10-0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다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고자 선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0외
1999-10-02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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