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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뒤 사직서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397
1999-10-08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뒤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397
1999-10-08
근로자의 행위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투서자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49외
1999-10-08
신청인이 98년도 판매 실적이 17대로 동일 직급 178명중 178등이며, "97년도 191명중 187등, "96년도 160명중 156등으로서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따라 판매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276
1999-10-07
회사가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도록 권고한 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것은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31
1999-10-07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따라 판매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76
1999-10-07
근로계약을 체결 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유효기간 중에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한 이상, 경영상의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31
1999-10-07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391
1999-10-05
근로자를 산재요양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재결례
99부해325
1999-10-05
징계절차를 치유하고, 동 비위행위에다가 새로운 징계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명령 위반)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363
1999-10-05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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