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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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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9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94
1999-10-26
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녀자들을 대동하고 항의농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55
1999-10-26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재결례
99부노108
1999-10-25
피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바, 이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41
1999-10-21
근로자의 징계원인이 명백하게 규정되고 있는 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20
1999-10-19
조직통폐합으로 인적물적시설이 승계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도 당연히 채용되어야하나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25
1999-10-15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36
1999-10-12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403
1999-10-12
무단대리운전, 지연운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해고한다고 회사와 노동조합장 사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398
1999-10-12
회사공금을 유용했고,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3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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