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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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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상태(복직명령 등)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자체는 무효이다.
재결례
99부해442
1999-11-01
희망퇴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조치의 강압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이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32
1999-11-01
회사가 해고이후에 이미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귀할 직장이 없으므로 본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434
1999-11-01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불성실 근로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변화가 없을 때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19외
1999-11-01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시킨 뒤 다시 절차를 갖춰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9외
1999-11-01
퇴직금을 수령하고 희망퇴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않다가 추후 강요에 의한 퇴직원이었다 주장함은 이유 없다.
재결례
99부해446
1999-10-29
과거 징계조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청소상태불량으로 지적을 받고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
재결례
99부해458
1999-10-28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노동조합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95ㆍ99부해399
1999-10-28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다른 절차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고자 선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90
1999-10-27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148
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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