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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막차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근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
1999-11-01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입사후 1년여간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514
1999-11-01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부착한 행위와 의료원과 의료원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고 이를 유인물(2,000매정도)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감봉의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29
1999-11-01
비인격적 대우에 항명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85
1999-11-01
재입사 이전의 부정행위와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16
1999-11-01
신규채용에 필요한 이력서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양도양수가 완전히 끝난 후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출근 정지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07
1999-11-01
노조원만 실시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13
1999-11-01
노사간의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다. 재결례
99부해180
1999-11-01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직 조치한 것은 합의퇴직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9부해555
1999-11-01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과 해고된 이후에도 의료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원과 특정인을 비방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47
1999-11-01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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