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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폼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재단이 관련된 불법적인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하였다면,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0
1999-11-02
신청인들의 전적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적명령을 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33
1999-11-02
독선적 경영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작업복 미착용 및 명찰을 미패용하자 이를 사유로 해고 조치한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4
1999-11-02
사고 발생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회의 지각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46
1999-11-02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결례
99부해543
1999-11-02
외부인의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하여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0
1999-11-02
재직 5개월 걸쳐 수차례 품위손상 및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94
1999-11-02
상사에 대한 폭언과 승무지시 거부, 사규 위반 경위서 제출 요구 불응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67
1999-11-02
인사관리규정에서 생산직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에서 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학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05외
1999-11-02
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결례
99부해427
1999-11-02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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