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폼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재단이 관련된 불법적인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하였다면,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0
1999-11-02
신청인들의 전적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적명령을 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33
1999-11-02
독선적 경영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작업복 미착용 및 명찰을 미패용하자 이를 사유로 해고 조치한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4
1999-11-02
사고 발생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회의 지각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46
1999-11-02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결례
99부해543
1999-11-02
외부인의 사기행위에 타의적이나마 조력하여 재단의 경영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0
1999-11-02
재직 5개월 걸쳐 수차례 품위손상 및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94
1999-11-02
상사에 대한 폭언과 승무지시 거부, 사규 위반 경위서 제출 요구 불응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67
1999-11-02
인사관리규정에서 생산직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에서 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학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05외
1999-11-02
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결례
99부해427
1999-11-02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