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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2425
1999-11-12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104ㆍ99부해424
1999-11-11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줄 것을 항명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고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485
1999-11-10
피신청인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480
1999-11-09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한 흔적이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480
1999-11-09
징계의결 당시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84
1999-11-08
그동안 잘못에 대해 조치하지 않다가 쟁의행위를 앞둔 상황에서 그 잘못을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7
1999-11-08
쟁의행위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따른 근로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77외
1999-11-08
입증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284
1999-11-08
파업을 주도하며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탈의실 사용방해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회사규정에 의해 징계해고 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37외
1999-11-03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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