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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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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상태(복직명령 등)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자체가 무효이다.
재결례
99부해442
1999-11-19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해 면직조치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555
1999-11-19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협의회에서 해고회피방법을 협의하고 정리해고기준등을 정하여 해고를 한 것은 정리해고의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재결례
99부해448,99부해479
1999-11-18
희망퇴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조치의 강압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432
1999-11-17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전황상으로 노조가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13
1999-11-17
비전임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419
1999-11-16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47
1999-11-16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감봉사유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29
1999-11-16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양도양수가 끝난 뒤 출근정지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재결례
99부해507
1999-11-15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입사후 1년여간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514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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