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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14부해1029,2014부노169
2014-12-3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61
2014-12-2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노161
2014-12-29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재결례
2014차별11,2014차별12
2014-12-2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1060
2014-12-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을 변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60
2014-12-12
골관절염은 단일 외상이나 재해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593
2014-12-12
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539
2014-12-11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30외
2014-12-10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030·1031
2014-12-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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