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14부해1029,2014부노169
2014-12-3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61
2014-12-2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노161
2014-12-29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재결례
2014차별11,2014차별12
2014-12-2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1060
2014-12-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을 변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60
2014-12-12
골관절염은 단일 외상이나 재해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593
2014-12-12
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539
2014-12-11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30외
2014-12-10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030·1031
2014-12-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