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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일시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동 회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29
1999-12-01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노조대표자가 징계해고된 것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명백한 이상 노조대표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337
1999-11-30
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결례
99부해427
1999-11-29
채용결정 및 채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학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노105
1999-11-29
전적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근로자들이 전적명령에 불응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언행 등을 했다 하여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33
1999-11-29
업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회통념상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기대되는 품행에 어긋나는 비위행위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94
1999-11-25
인명사고 당시 아무 조치없이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546
1999-11-25
연령초과에 따른 외국 정부의 거주허가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502
1999-11-23
취업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약속위반에서 기인하고 그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면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474
1999-11-22
해고이후 회사가 폐업되어 복귀할 직장이 없어졌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상실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34
1999-11-19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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