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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폭행 사건에 따른 벌금형과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97
1999-12-01
신청인에게 심한 모욕을 줌으로써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주고 '아니꼬우면 당장 그만둬'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520
1999-12-01
노조의 교섭요구에 매회 회신하고 5차례 실무협상을 했다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35
1999-12-01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내용물을 제작, 배포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노169외
1999-12-01
미터기를 조작한 채 음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노동조합장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466외
1999-12-01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다소 무리하게 막차 배차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고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종사자로서 시민 편익을 고려하여 승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결례
99부해572
1999-12-0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며 이에 반하는 처분은 부당해고 이다. 재결례
99부해578
1999-12-01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14
1999-12-01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서 하자있는 연봉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거절하자 해고회피노력이나 정당한 해고자 선정없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491
1999-12-01
야구감독관, 야구심판, 경기기록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재계약 거부사유가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40외
1999-12-01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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