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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9부해703
1999-12-02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재결례
99부해524외
1999-12-02
산재요양 이후 계속되는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78
1999-12-02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아니다. 재결례
99부해515외
1999-12-02
구조조정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에 충실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9부해465
1999-12-02
명예퇴직 위로금을 위해 자의로 신청서를 냈다면 진의에 의한 사직이다. 재결례
99부해638
1999-12-02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대상자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66
1999-12-01
배치전환된 부서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잃거나 조합활동을 통제받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9부노114
1999-12-01
적법한 쟁의행위일지라도 폭력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 범주를 일탈한 것이며, 불법노조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31
1999-12-01
협박사건과 관련 당사자간 면책합의가 이뤄진 경우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127,부해505
1999-12-01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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