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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일부 관련되었다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기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66
1999-12-06
아무런 사유없이 한달에 11회씩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폭언한 행위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430
1999-12-06
운송 수입금을 아무런 사유없이 한달에 11회씩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폭언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430
1999-12-06
구체적인 입증을 못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66
1999-12-06
경영악화에 따라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후 휴직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65
1999-12-02
2시간여 근무지 이탈 및 자세불량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무기한 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08
1999-12-02
단체협약 등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55
1999-12-0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함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 재결례
99부노603
1999-12-02
책임급 지위를 부여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전임요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136
1999-12-02
사표제출 한달후에 보낸 내용증명의 철회의사는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고 퇴직금 수령, 송별식에 참여한 이후인점으로 볼 때 동 철회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42
1999-12-02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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