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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5회의 실무협상을 가진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35
1999-12-16
노조원의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을 사전 협의가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9부노129
1999-12-16
다소 무리한 막차 배차 지시를 하였더라도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572
1999-12-15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45일후 제출된 사직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경고성 문서 하나 보내지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없이 무단결근에 비추어 자진사퇴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20
1999-12-13
13년 전 입사 당시 채용시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463
1999-12-10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사용자가 "몸이 않좋은것 같으니 집에서 쉬면서 병원에 다녀라"고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고로 결정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483
1999-12-08
근무중 신병으로 인해 진찰받는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위 아닌 이사회에서 소명기회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483
1999-12-08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위 참석통보 지연으로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563
1999-12-08
사용자의 경영상의 과실이 있음에도 그 원인를 간과한 채,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부해521
1999-12-07
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21
1999-12-07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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