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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관리업체 변경 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새 관리업체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98
2000-01-06
자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70
2000-01-06
당해 학교장의 제청 없이 징계처분 한 것은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재결례
99부해574
2000-01-06
채용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봐야 하며, 고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40
2000-01-04
출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인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9부해703
1999-12-28
불법적인 방법의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132및99부해515
1999-12-28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1회의 저녁 내기 카드놀이 행위를 트집잡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9부노603
1999-12-27
대기발령에서 휴직발령으로 전환한 것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65
1999-12-22
노조활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노조활동 시기와 배치전환 시기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14
1999-12-18
사업주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배포,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69
1999-12-16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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