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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권 남용일지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232
2000-01-12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징계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232외
2000-01-12
피신청인 및 사용자측 징계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또다시 징계해고 한 것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83
2000-01-12
휴간을 함으로써 전체직원 350여명 가운데 340여명이 자진 퇴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재결례
99부해647
2000-01-11
운전직은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고의적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19
2000-01-10
운전직은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고의적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9부해619외
2000-01-10
정황상 자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70
2000-01-06
근로계약 없이 5일동안 근무한 것은 새 관리업체가 인수한 후 업무파악 및 적응기간에 해당하고, 해당자에게 빨리 부적격 통보를 하지 못한 이유 또한 타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98
2000-01-06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61
2000-01-06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561
2000-01-06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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