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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역별 수협은 지역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9부노124
2000-01-18
지역별 수협은 지역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124
2000-01-18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징계해고 처분 한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35
2000-01-17
2차례에 걸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권유 받은 뒤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임금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본다. 재결례
99부해588
2000-01-17
사용자측 사정으로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35
2000-01-17
초심결정 송달 후 10일의 시한을 넘겨 재심신청한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517
2000-01-14
초심결정 송달 후 시한을 넘겨 재심신청한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517
2000-01-14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규명이 없이 이뤄진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48
2000-01-14
손해 은폐, 서류 위조, 공금 유용을 이유로 인사 규정에 의거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266
2000-01-14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견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714
2000-01-13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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