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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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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지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노조설립 직후에 모집공고 및 지입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179
2000-01-24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위탁관리업체화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위탁업체와 계약체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92
2000-01-2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 제시 없이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92
2000-01-22
담당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폭언으로 사용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60
2000-01-21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한 수습사원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26
2000-01-21
담당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폭언으로 사용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660
2000-01-21
근로자와 1년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 퇴직일에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600
2000-01-20
긴박한 경영상 장애에 당면하여 이를 완화 내지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급 직무능력개발 교육, 명예퇴직 등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568
2000-01-20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정년에 따른 퇴직은 정당하며, 이경우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600외
2000-01-20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모기업 소속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재결례
99부해664
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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