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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639외
2000-01-27
조직 축소개편시 인사고과 평균성적 등을 대기발령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뒤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96
2000-01-2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99부노159
2000-01-26
징계개최 2시간 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21
2000-01-26
교재개발 지연으로 다소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621
2000-01-26
입주자대표가 비록 위탁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이다. 재결례
99부노159
2000-01-26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83
2000-01-25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신청인의 구제신청 에 대하여 "각하"처분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한다. 재결례
99부해667
2000-01-25
차량지입관리제도 전환 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이후 종업원을 상대로 지입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사직서 제출후 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179
2000-01-24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운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31
2000-01-24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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