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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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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공정25, 26
2015-01-0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25,26
2015-01-08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4-13147
2015-01-06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16092
2015-01-06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재결례
2014-13147
2015-01-0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79
2015-01-0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079
2015-01-05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9/부노169병합
2014-12-3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2/부노159병합
2014-12-31
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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