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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 재결례
99부해645
2000-01-31
1.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 재결례
99부해645
2000-01-31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재결례
99부노165,부해610
2000-01-31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스스로 철회한 이상,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재결례
99부해577
2000-01-29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요구만으로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86
2000-01-28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의견 그대로 인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전보조치라 판단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164
2000-01-28
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39
2000-01-27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대기발령은 사용주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596
2000-01-27
경영상 이유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75,부해639
2000-01-27
근거없는 불만 반복과 불성실 근무로 각서까지 징구하였으나 개선될 소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25
2000-01-27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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